용어사전
반대매매
신용거래·미수거래로 산 주식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 빚투의 대표적 위험이다.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로 주식을 산 투자자가 담보 유지 비율을 지키지 못할 때, 증권사가 강제로 보유 주식을 팔아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마진콜(margin call) 또는 강제청산(forced liquidation)이라 부릅니다.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험으로, 시장이 급락할 때 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조건
신용융자로 주식을 매수하면 증권사는 담보 유지 비율(통상 140~150%)을 요구합니다. 담보가치(보유 주식 평가액)가 대출금액의 유지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나 상환을 요구하고, 기한 안에 채우지 못하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합니다. 이때 매도 가격은 투자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 그대로 체결됩니다.
왜 시장 충격을 키우나
반대매매는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 낙폭을 키우고, 다시 다른 투자자의 담보가치를 끌어내려 연쇄적인 반대매매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내 증시가 급락하던 시기에는 변동성 급등과 함께 하루 1,000억 원 이상의 반대매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쌓인 시장일수록 작은 조정이 큰 하락으로 증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매매를 피하는 방법
- 레버리지 비율을 낮게 유지합니다.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담보 유지 비율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 손절선을 미리 정합니다. 반대매매는 시장가로 강제 체결되므로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습니다. 손절매를 미리 걸어 두는 것이 낫습니다.
- 시장 급락 시 추가 담보를 준비합니다. 유지 비율을 계산해 여유 담보를 확보해 두면 연쇄 청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임박한 신호
- 증권사 앱에서 '담보부족' 또는 '반대매매 예정' 알림이 오는 경우
-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투자자들이 빚을 갚거나 강제 청산당하고 있다는 신호)
- 주가가 단기간에 20~30% 급락한 종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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