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상한액은 315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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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 — 2026년 8월 20일부터 확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까지만 지급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5개월분 임금 1750만원(월 350만원)을 받지 못한 35세 노동자의 경우, 기존 법령으로는 총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총 15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 —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법원 결정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노동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며, 미지급 임금·퇴직금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체당금과의 관계 — 명칭만 바뀐 확장된 제도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가 확대·개편되며 '도산대지급금'으로 명칭이 정리됐습니다.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대위변제 구조는 동일하지만,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이번 개정으로 크게 늘어난 점이 핵심 변화입니다. 재직 중인 노동자를 위한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은 별도 제도로 운영되며 이번 개정과는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 융자도 함께 확대
체불임금을 자력으로 청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융자 지원도 동시에 확대됐습니다. 일반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체불액이 2억원을 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융자'도 신설됐습니다.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 노동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금리는 담보대출 연 2.2%, 신용·연대보증 연 3.7% 수준입니다.
트레이더 관점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 도산 시 노동자의 생계 리스크를 낮추는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입니다. 건설업·중소 제조업처럼 체불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에 투자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관련 기업의 재무 건전성 뉴스와 함께 이 제도의 적용 범위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