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블로그
로그인
용어사전

증여

이준호

용어사전 에디터 · 2026년 8월 24일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래. 부모 자녀 간 자금 지원(부모 찬스)과 자산 이전에서 중요한 절세·세무 포인트


목차접기

증여(贈與)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자금을 지원하거나, 배우자·친족 간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증여자가 아닌 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 배우자: 6억 원까지 공제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5,000만 원 공제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1,000만 원 공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분에 대해 10~50%의 세율(누진)이 적용됩니다.

부모 찬스와 증여

최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부모가 자녀의 주택 자금을 증여로 지원하는 '부모 찬스'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20·30대의 증여·상속 자금은 1년 새 230%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근저당 설정이나 차용증 없이 오가는 큰 금액은 우회 증여로 의심될 수 있어, 적정한 절세 설계와 신고가 중요합니다.

투자자 체크포인트

  • 증여세는 10년 합산 과세이므로, 분할 증여보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할 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최대 12%)와 증여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 증여세 신고와 별개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자산 이전의 대표적인 두 축입니다. 사망 시점에 이전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생전에 이뤄지는 만큼 절세 관점에서 시기와 규모를 설계할 여지가 큽니다.

Related Posts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