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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이준호

용어사전 에디터 ·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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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합병·분할·주식교환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업 구조변경이 소수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상법이 보장하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입니다.

행사 요건과 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가 합병·분할 등 결의를 하면 그 사실이 공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통상 20일) 내에 주주가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이후 주주총회에서도 반대 의결을 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 시 매수 가격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합병에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합병처럼 일정 요건(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신주 발행 비중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SK이노베이션의 SKIET 흡수합병은 소규모 합병 방식이라 SK이노베이션 주주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SKIET 주주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매수청구가격과 변수

매수청구권 행사가 대규모로 몰리면 회사가 주식을 사들여야 하므로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합병에서는 매수청구 금액이 일정 한도(예: 3500억원)를 넘어서면 합병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합병 성사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투자 관점

합병·분할 이슈가 있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가격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청구권이 없는 주주는 합병에 반대해도 주식을 팔 수단이 제한되므로, 합병 추진 종목은 권리 행사 조건과 일정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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