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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이준호

용어사전 에디터 · 2026년 8월 24일

채무를 갚기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관리 아래 사업을 정리하고 채무를 조정해 계속 기업으로 살아남는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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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관리 아래 사업을 정리하고 채무를 조정해 계속 기업으로 살아남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 변제가 일시 유예(개시결정의 효력)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감독 아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기업회생은 통상 ① 회생절차 개시 신청 → ② 법원의 개시 결정과 관리인 선임 → ③ 채권자 목록과 재산 상태 조사 → ④ 회생계획안 제출 → 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 → ⑥ 법원 인가 → ⑦ 회생계획 수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회생계획안입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계획, 사업 정리 방안,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기며, 채권자들의 동의(관계인집회)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반을 묻는 자리로, 법률상 정해진 동의 요건(의결권 있는 채권자의 과반수 출석 + 출석 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을 충족해야 계획안이 가결됩니다. 가결되면 법원 인가를 거쳐 회생계획이 확정되고,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영업은 어떻게 하나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기업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운영자금을 DIP(Debtor in Possession, 채무자 점유) 파이낸싱이라고 부릅니다. DIP 자금은 회생절차 개시 후 조달되는 신규 자금으로, 기존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는 '슈퍼 프라이오리티'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DIP를 확보해 67개 점포 영업을 재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기업회생은 투자자(주주·채권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보통주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소멸할 수 있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회사채·전단채 등 채권 투자자에게는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변제 일정이 핵심 변수입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확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생기지만, 부결되면 청산 가치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과 유사한 제도로는 파산(청산)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있습니다. 파산은 기업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이고,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사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사적 구조조정입니다. 기업회생은 법원 주도로 진행되면서도 채무자가 직접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계속기업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다릅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업의 투자 가치를 판단할 때는 ①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현실성, ② 관계인집회의 동의 가능성, ③ DIP 등 신규 자금 조달 여부, ④ 본업의 현금창출력 유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변제율이 낮거나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인가 후에도 재차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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