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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이준호

용어사전 에디터 · 2026년 8월 31일

신용회복위원회(CCRS)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 연체 90일 이상 개인이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로 이자 전액·원금 일부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받는 사적 채무 구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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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CCRS)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인 개인이 협약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빚을 갚아나가는 사적 채무 구제 절차다. 법원을 거치는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 없이 금융회사 동의로 진행되며,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일부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 단계.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단기 연체자 대상.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의 채무를 보유할 것
  • 현재 연체 기간이 90일(3개월) 이상일 것
  • 총 채무가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일 것
  • 상환 의지와 능력이 인정될 것

진행 절차와 효과

신청 후에는 통상 추심이 중단되고,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와 심의를 거쳐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 확정되면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원금의 일부가 감면되며, 남은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누어 갚는다.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사적 구제인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 변제 계획을 인가하는 법적 절차다.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가 어렵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된다. 채무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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