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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이준호

용어사전 에디터 · 2026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각종 복지 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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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며, 각종 복지 제도의 수급 기준을 정하는 잣대로 쓰인다.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은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중위소득이 가구소득의 중간값 자체를 의미한다면, 기준중위소득은 그 값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해 매년 공식 고시한 수치를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 제도는 이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사용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35호)에 따른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2인 가구 월 4,276,082원, 3인 가구 월 5,424,323원, 4인 가구 월 6,494,738원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각 복지 사업의 수급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 제도에서의 활용

기준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의 수급자 선정, 긴급복지 지원, 각종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수급 대상 축소의 기준 지표로 채택되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과 기준중위소득

정부의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은 수급 기준을 기존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를 시작으로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인정액과의 관계

복지 제도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수급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 근로소득에는 기본 116만 원 공제 후 잔액의 30%를 추가 차감하는 2단계 공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실제 체감 소득과 소득인정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기초연금 소득 착시 논란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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