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ISA 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펀드·국내주식·ETF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만능 절세계좌다. 한도·유형·세제혜택을 한눈에 정리.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펀드·국내주식·ETF·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 절세계좌다. 일반 증권계좌·은행계좌와 달리 금융소득의 일정 한도까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내 일반 투자자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핵심 정의
ISA는 2016년 3월 도입된 절세형 종합계좌로,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확정되며, 만기 후에는 연장하거나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 후 연장 가능)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총 1억원 (이월 가능)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청년형 400만원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운용 가능 상품: 국내주식·ETF·펀드·리츠·예적금·ELS·채권 등 (해외주식 직투는 불가)
세 가지 유형
- 중개형 ISA: 증권사에서 개설. 국내주식·ETF 직접 매매 가능. 가장 많이 선택됨
- 신탁형 ISA: 은행·증권사. 예적금·펀드 위주, 직접 종목 선택 X
- 일임형 ISA: 운용사가 자동 운용. 신경 쓰기 싫은 투자자용
절세 효과
일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이자에는 15.4% 원천징수가 적용되지만, ISA 계좌 안에서는 의무가입기간(3년)을 채울 때까지 과세이연된다. 만기 시점에 모든 이익을 합산해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분만 9.9% 분리과세로 끝낸다. 따라서 종합과세 임계(연 2,000만원)를 넘는 고소득 투자자에게도 큰 이점이 있다.
주의사항
- 3년 만기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소멸 (납입원금까지는 자유 인출 가능)
- 1인 1계좌만 가능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
-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 (해외 ETF는 국내 상장 ETF 한정)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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