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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카드 결제 대금을 다음 달로 미루는 대신 수수료를 내는 결제 연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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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정 비율(예: 10%)만 내면 나머지를 다음 달로 이월해 주는 카드 결제 연장 서비스입니다. 직접 현금을 빌려주는 카드론과 달리 결제 대금의 상환을 미루는 방식이라, 이용자는 이월된 잔액에 대해 매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리볼빙과 카드론의 차이

카드론은 카드사가 현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상품이고, 리볼빙은 결제 대금의 상환을 미루는 '결제성' 서비스입니다. 카드론은 3단계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결제성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리볼빙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수수료 구조와 주의점

리볼빙 수수료는 사실상의 금리로, 8개 카드사 평균 연 17.88% 수준입니다. 신용평가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는 연 19%대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달 최소결제금액만 내면 되지만, 미상환 잔액에 고금리 수수료가 계속 붙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이므로 단기 급전 수단으로만 쓰고 장기 보유는 피해야 합니다.

해지와 신용등급

리볼빙 이용은 신용등급에 직접 악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잔액이 오래 쌓이면 부채 비율이 높아져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거나 결제 비율을 높여 조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