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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코인 세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연 250만 원 초과분에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세율, 유예 논의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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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마련됐지만, 인프라 부족과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네 차례나 연기되며 지금의 2027년 일정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 — 세율과 공제

구분내용
소득 구분기타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세율초과분의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과세 대상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시행 예정일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1,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22%를 적용해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과 비교돼, 투자자 사이에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 번 미뤄졌나 — 시행일의 역사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을 이유로 여러 차례 유예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2027년 1월 1일을 시행 시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 일정 역시 정치권 논의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030년으로 3년 더 미루는 법안, 국회에 등장

2026년 8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차익이 사실상 비과세인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앞서 송언석 의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폐지 법안도 발의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해 둔 상태입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아직 발의·상정 단계일 뿐 국회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시행일이 바뀌려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제취득가액 — 이미 보유한 코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가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 부르며, 과세 시행 이전에 매입해 크게 오른 코인을 보유한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즉 시행일 이후 매도하더라도 그 이전의 상승분 전체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

  • 시행일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 2027년 1월 1일은 현재 법상 예정일일 뿐, 유예·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연 250만 원 공제는 전체 가상자산 거래를 합산한 기준 — 여러 거래소·여러 종목에서 낸 수익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 신고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분도 과세 대상 — 국내 거래소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도 스스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함정

  • "유예 법안이 발의됐으니 이제 안 낸다" — 발의는 국회 심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실제 시행일이 바뀝니다.
  • "주식처럼 완전히 비과세로 바뀔 것" — 폐지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예와 폐지는 별개의 시나리오입니다.
  • "250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도 없다" — 실제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이 나와야 신고 의무 범위가 확정됩니다. 기본공제 이하라도 신고 대상 여부는 시행 시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용어·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확정된 것인가요, 아직 유예될 수 있나요?

현재 법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이는 이미 네 차례 연기된 일정입니다. 2026년 8월에는 시행일을 2030년으로 3년 더 미루는 유예 법안과,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폐지 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법안 모두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최종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폐지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 원 초과분에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투자자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것이 최근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법안 발의의 핵심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소의 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이용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신고 절차는 시행 시점에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부 지침을 통해 명확해질 사안입니다.

의제취득가액은 왜 필요한가요?

가상자산은 과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거래돼 온 자산입니다. 만약 시행일 이후 매도 시점의 취득가를 실제 매입가로만 계산하면, 과세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보유해 크게 오른 코인은 상승분 전체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실제 취득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의제취득가액 제도입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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