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블로그
로그인
용어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준호

용어사전 에디터 · 2026년 9월 5일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 급등 우려 지역에 국토교통부·시도지사가 최대 5년간 지정하는 구역. 일정 면적 초과 토지거래는 지자체장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불허될 수 있어 사실상 갭투자를 제한한다.


목차접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1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기준

법 제1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 공익·복지시설, 농업·임업·어업 등 실수요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시·군계획에 맞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면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수 후 일정 기간 실거주(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제 강도가 높은 이유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인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자체를 인허가 대상으로 묶어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 절차 전체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인접한 비허가구역으로 매수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일부를 축소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6항). 지정 여부와 구역 범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osts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