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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자영업자가 본인 명의로 운용하는 사적연금 계좌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절세 수단.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자영업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해 노후 자금을 적립하는 사적연금 계좌다.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활용하면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 챙길 수 있는 가장 큰 절세 수단 중 하나다.
핵심 정의
IRP는 본래 퇴직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운용하는 제도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본인이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적립식 절세계좌로 더 많이 활용된다. 증권사·은행·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그중 증권사 IRP가 ETF·펀드 운용 자유도가 가장 높다.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만 18세 이상)
-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 IRP 추가 3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위험자산 한도: 주식형 자산 70% 이하 (안전자산 30% 의무)
- 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경과 (퇴직금 이전분은 즉시 수령 가능)
세제 혜택
IRP의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펀드와 구조가 같다. (1) 납입 시 세액공제로 즉시 현금 환급, (2) 운용 중 매매차익·배당 과세이연, (3)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만 부담. 직장인이 매년 900만원을 납입하면 연 약 118만원~14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와의 차이
- 가입 자격: IRP는 근로·사업소득 필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 위험자산 비중: IRP는 70% 한도, 연금저축은 100%까지 주식형 가능
- 중도인출: IRP는 매우 제한적(주택구입·6개월 요양 등 사유 필요), 연금저축은 일부 가능(세금 부담)
- 세액공제 한도: IRP를 추가하면 연 900만원까지 확장
주의사항
-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주식형 ETF에 70% 이상 담을 수 없음 — 안전자산(채권형 ETF·예금) 30% 의무
- 퇴직금 IRP 이전분과 본인 추가납입분은 세제상 별도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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