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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이준호

용어사전 에디터 · 2026년 8월 23일

예금주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못한 예금. 인출 절차와 증가 배경,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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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상속예금은 예금주가 사망한 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해 상속 대상으로 분류한 예금을 말한다. 상속인이 인출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서류 제출과 공동상속인 의사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절차가 길어지면 예금이 장기간 은행에 남는 경우가 많다.

상속예금이 늘어나는 이유

상속예금이 쌓이는 일차적 배경은 고령화다. 사망자가 늘어나면 상속 대상 금융자산도 증가한다. 여기에 가족 간 상속 분쟁 증가가 더해진다.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2021년 2,379건에서 지난해 3,612건으로 4년 만에 51.8% 늘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재혼·이혼 등 가족관계 변수가 생기면 예금은 더 오래 묶인다.

2026년 6월 말 기준 10개 은행의 상속예금 잔액은 1조 8,945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상속예금 계좌 수도 같은 기간 353만 3,719개에서 628만 5,880개로 77.9% 증가했다.

인출 절차와 유의점

상속인이 예금을 찾으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나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결정문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사망자의 금융재산 보유 여부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와 실제 지급은 별개라 은행별로 각각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자 관점 체크포인트

  • 상속예금 규모는 고령화에 따른 금융자산 이전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장기적으로 은행의 휴면·상속 자산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상속 절차 관련 제도 개편(소액 예금 간소화·절차 표준화 등)은 금융소비자 편의 개선 재료로 주목할 만하다.
  •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금 조회 결과와 별도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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