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22% 세금 물릴 뻔했는데…3년 뒤로 미루는 법안 나왔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통과되면 당장 내년 시행이 예정됐던 코인 투자자들의 22% 세율 과세 부담이 3년 뒤로 밀리게 된다.
정치권의 형평성 논란과 맞물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왜 지금 유예 법안이 나왔나
그간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송언석 의원 등이 앞서 발의한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삭제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회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과세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완전 폐지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정성국 의원은 완전 폐지 대신 '유예'를 택해 우선 3년의 제도 정비 시간을 확보하려 하며, 이는 정부여당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투자자 부담을 늦추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으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었다.
- 앞서 정 의원은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도 22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어, 가상자산 제도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의원으로 꼽힌다.
- 국민의힘은 주식·부동산 시장 이슈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투자자 친화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성국 의원의 입장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여러 차례 유예된 적이 있는데, 이번엔 다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앞서도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미뤄져 온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루는 정성국 의원의 법안은 현행법상 예정된 2027년 1월 1일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정식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유예 논의와는 절차적 단계가 다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정부여당이 별도로 폐지나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경우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2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과 유예 법안은 어떻게 다른가?
기사에 따르면 송언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폐지' 방식이다. 반면 정성국 의원의 이번 법안은 과세 조항은 그대로 두되 시행 시기만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는 '유예' 방식이다. 폐지 법안은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돼 통과가 쉽지 않은 반면, 유예 법안은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 확보'라는 명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 논의 단계에 있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3만약 유예 없이 예정대로 2027년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나?
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1,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22%를 적용해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다. 이는 주식 양도차익에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이번 유예 법안 발의의 핵심 논거인 조세 형평성 문제와 직결된다. 다만 정확한 공제 항목이나 계산 방식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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