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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한 블록서 재개발 3종류 혼재…공공주택 프리미엄 셈법이 복잡한 이유


서울 신길동 재개발 구역의 노후 주택과 신축 아파트 공사 크레인이 대비되는 도시 재개발 현장의 저널리즘 스타일 사진, 부동산 중개소에서 지도를 가리키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신길동 한 블록서 재개발 3종류 혼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재개발 예정지에서는 불과 몇 블록 사이에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뒤섞여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 이름을 붙인 새 주택정책이 추가되면서, 같은 동네 안에서도 사업 유형에 따라 프리미엄과 실거주 의무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됐다.

신길동 한 동네, 재개발 유형 3종 혼재

지난달 31일 신길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재개발을 문의하자, 중개사는 모니터에 신길 일대 지도를 띄워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몇 블록 사이에 뒤섞여 있는 현황을 보여줬다. 중개사가 가리킨 곳은 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재개발할 예정인 신길 15지구의 한 주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음에도 다세대 주택이라는 이유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이처럼 규제 적용 여부부터 갈리는 것이 신길동 재개발 시장의 첫 번째 복잡성이다.

신길2, 민간이냐 LH냐에 따라 프리미엄 갈려

같은 '신길2'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두 사업을 비교하면 프리미엄 격차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으로 민간 조합 방식인 신길제2구역은 평당 4000만~5100만원선, LH가 시행하는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평당 3200만~3500만원선에서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9% 수준인 점을 감안해 신길제2구역의 프리미엄이 7억~8억원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신길2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시행 주체에 따라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프리미엄이란 미래가치를 얻기 위해 현재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권리자 분양을 받기 위해 매입한 주택 가격이 15억원인데 감정평가액이 7억원이라면, 프리미엄은 추가로 지불한 8억원이 되는 식이다. 감정가가 현물보상 예정 주택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매수 전 감정평가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신길제2구역(민간) 평당가
4,000만~5,100만원
신길2(LH) 평당가
3,200만~3,500만원
신길제2구역 예상 프리미엄
7억~8억원
성수2지구 매매가(감정가 8~9억)
약 30억원

성수2지구, 프리미엄 급등 사례

민간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프리미엄이 급상승한 사례도 있다. 성동구 성수2지구는 신길제2구역과 마찬가지로 조합 방식의 민간 재개발인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인데, 감정평가액이 8억~9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매매가가 30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어 매수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민간 신길2는 프리미엄과 토지가격이 높아져 부담은 크지만 진행이 빠르고 가격 상승 기대감도 높다"며 "반대로 LH 사업지는 초기 매입비용이 낮은 대신 재개발 속도와 가격 상승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정권마다 늘어난 '공공' 이름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법적 구조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제 정책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매입임대·전세임대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여기에 2020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2021년 2·4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이 계속 추가돼 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주택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며 "과거 정권마다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만들어 온 결과가 지금의 복잡한 체계"라고 지적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공공주택은 민간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선별적·보완적 장치로 보는 것이 맞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은영 소장 역시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다른 취약계층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재개발은 2020년 도입된 제도로, 기존 정비사업 구역에서 LH·SH 등 공공기관이 조합과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다.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4 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 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을 통째로 개발하는 구조에 가깝다. 본문의 신길2 사례처럼 같은 지역이라도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프리미엄 수준과 사업 속도,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매수 전 정확한 사업 유형 확인이 필수적이다.

2재개발 프리미엄은 왜 사업 방식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향후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주권)에 대한 기대가치가 매매가에 반영된 결과다. 민간 재개발은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LH가 시행하는 공공 사업지는 초기 매입비용이 낮은 대신 사업 진행이 느리고 가격 상승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문에 소개된 신길제2구역(민간)과 신길2(LH) 사례처럼, 같은 지역이라도 시행 주체에 따라 평당가와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에서 억원 단위까지 벌어질 수 있다.

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통상 아파트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일부 연립·다세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본문에 소개된 신길 15지구 사례처럼 영등포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해당 물건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돼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이는 지자체별·구역별로 고시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매수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를 통해 해당 물건의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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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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