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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업상속공제서 병원 빠진다…상속세 감당 못해 지방병원 문 닫을 판


조용한 지방 소도시의 작은 병원 건물 외경을 담은 사진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제외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대 세액공제 한도
600억원
10년 이상 운영 시
제외 예정 업종
병원·약국 등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 포함
입법예고일
8월 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인 개설 비중
70~80%
전국 소아병원·중소병원
SECTION 01

가업상속공제서 병원·약국·운송업 등 제외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과 약국,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승계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600억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등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상 축소에 나선 것이 이번 개편안의 배경이다. 문제는 이 축소 대상에 실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까지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SECTION 02

"건물·의료장비에 자산 묶여 현금 마련 어렵다"

의료계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제외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폐원하는 병원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병원은 소유주의 자산 대부분이 건물과 의료장비 등에 묶여 있어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병원은 신규 개원이 드물어, 기존 병원이 사라지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현장의 목소리
경남 창원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박양동 원장은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 매각이나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소아 환자의 심야 진료가 가능한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2곳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70대인 박 원장이 주 60시간 이상 진료하고 있다. 박 원장은 "민간병원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단순히 개별 병원의 경영권을 지키거나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소아병원과 중소병원의 70~80%가 개인 개설 형태인데, 승계 경로가 막히면 필수의료의 미래도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에 개정안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함께 요청했다.

트레이더 관점
이번 개편안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주차장업 등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같은 잣대가 자산 유동성이 낮은 병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례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국회 심사와 확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의료계 반발이 실제 법안 수정으로 이어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병원업계뿐 아니라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오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개정안 확정 시점과 최종 대상 업종 목록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원래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나?

가업상속공제는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폐업하거나 매각되는 것을 막아 고용과 기술력을 보존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줘, 거액의 상속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은 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되 악용 소지가 있는 업종을 골라내려는 시도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산 유동성이 낮은 병원까지 함께 걸러진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2왜 병원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주차장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나?

정부가 이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업종들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확인된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현금화하기 쉬운 업종인 반면, 병원은 의료장비·건물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지역 의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의료계가 제기하는 핵심 반박 논리다. 특히 신규 개원이 드문 소아청소년과·분만 병원일수록 승계 실패가 곧 폐업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3이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된 단계로, 이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료계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데, 이번 병원장협의회 등의 기자회견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법 시행 여부와 최종 대상 업종은 이 절차를 거치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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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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