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 50만 비대면 진료 1위의 위기…'닥터나우 방지법'이 바꾼 게임의 룰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규제 리스크의 정면에 섰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으로 핵심 수입원인 의약품 도매업을 1년 안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월간활성이용자(MAU) 50만명, 전국 약국 2만여 곳 중 1만6,000곳이 처방전을 받을 만큼 급성장한 서비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쟁사가 아니라 뒤늦게 등장한 규제였다.
업계에서는 "혁신을 죽이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합법이던 사업을 접으라는 법…무슨 일이 있었나
선재원(38)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3년 동안 합법적으로 키운 사업을 갑자기 접으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의약품 도매업은 비대면 진료 초기의 '약국 뺑뺑이' 문제, 즉 처방전을 받아도 해당 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처방되는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 이 사업은 나만의닥터와 닥터나우 두 대표 플랫폼의 핵심 수입원이지만, 정부는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맡으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겸업 자체를 금지했다. 선 대표는 "일탈 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행위를 규제해야지 합법이었던 사업 자체를 갑자기 막는다면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선 대표가 개별 규제보다 더 큰 문제로 꼽는 것은 정책의 불안정성이다. 창업 후 5년 동안 비대면 진료 정책이 크게 다섯 차례, 하위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까지 합치면 20번 가까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가장 충격이 컸던 순간은 2023년 코로나 위기 단계가 낮아지며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됐을 때로, 까다로운 조건이 한꺼번에 생기면서 3개월 만에 트래픽이 30분의 1로 떨어져 폐업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이후 야간·휴일 초진 허용과 의정 갈등에 따른 확대를 거쳐 지난해 12월에야 비대면 진료가 처음 법제화됐다.
약 배송 금지 — 서비스의 치명적 결함
처방 일수 제한 — 만성질환자의 이용 장벽
1년 내 도매업 정리 — 수익모델 재편 과제
선재원 대표"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하위 규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서비스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원격 의료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의사 출신 창업자가 규제의 한복판에서 내린 진단이다.법제화 이후의 진짜 싸움은 약 배송 허용 범위와 처방 일수라는 '디테일'에서 벌어진다
선 대표의 이력은 이 논쟁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시절에는 원격 의료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그는, 영종도 근무 시절 고령 부모의 약을 받으러 먼 길을 오가는 자녀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후 맥킨지와 벤처캐피털 블루포인트파트너스를 거쳐 2021년 창업했다. 투자 관점에서 이 사례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규제 리스크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비대면 진료는 법제화라는 문턱을 넘었지만, 약 배송·처방 일수 등 하위 규제의 향방에 따라 플랫폼의 사업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스타트업 투자·상장 심사에서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닥터나우 방지법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는 법인가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업계 1·2위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는 자주 처방되는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도매업을 핵심 수입원으로 삼아 왔는데, 정부는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맡으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 시행은 통과 1년 뒤부터로, 두 플랫폼은 그 전까지 도매업을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이 사업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된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문제 행위가 아닌 사업 자체를 금지한 과잉 규제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2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타다는 2018~2020년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 모델 자체를 잃은 사례입니다.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도 구조가 닮았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은 3년간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플랫폼의 핵심 수익원으로 성장했는데, 사후 입법으로 사업 자체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문제가 되는 행위를 규제해야지 합법이던 사업을 갑자기 막으면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느냐"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후 규제 패턴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한국에서는 규제 리스크 때문에 혁신 사업의 밸류에이션을 할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3비대면 진료는 법제화됐는데 뭐가 더 문제인가요?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12월 처음 법제화돼 법적 기반 자체는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하위 규제, 즉 디테일입니다. 첫째, 약 배송이 여전히 금지돼 있어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아도 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 문의 1위가 '약 배송은 왜 안 되느냐'일 정도로 서비스 완결성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둘째, 처방 일수 제한 논의입니다. 현재는 한 번에 최대 90일 치 처방이 가능한데 이를 3일 또는 7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안팎으로 줄면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는 매주 진료를 반복해야 해 이용자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사 단체 반발이 거세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4이 이슈가 투자자에게 왜 중요한가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규제 리스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닥터는 MAU 50만명, 전국 약국의 80%가 처방전을 받는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5년간 20회 가까운 규제 변경 속에 트래픽이 30분의 1로 급감해 폐업을 고려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 불안정성은 헬스케어 플랫폼의 기업가치 산정에 구조적 할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약 배송 허용 범위, 처방 일수 제한 수준, 그리고 도매업 정리 이후 플랫폼들의 수익모델 전환(대면 진료 예약, 의료 AI 상담 등 헬스케어 수퍼앱 전략) 성공 여부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유치와 상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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