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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차량 할인 30%→20% 통일 무산…현대차 노사가 세금 앞에서 갈라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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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할인 30%→20% 통일 무산…현대차 노사가 세금 앞에서 갈라선 이유


현대차 임직원 차량 할인율 협상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직원 차량 할인율 20% 통일안을 놓고 벌인 협상이 결렬됐다.

발단은 지난해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할인율이 시가의 20%를 넘으면 근로소득세가 붙는다는 규정이었다.

SECTION 01

비과세 한도 20%, 세법이 바꾼 계산법

정부는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직원 할인 비과세 기준을 처음 명문화했다. 시가의 20%를 초과하는 할인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5,000만 원짜리 차량을 30% 할인(1,5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20%)까지는 비과세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과세 대상이다.

기존 할인율
10~30%
근속 5년 미만~26년 이상
비과세 한도
20%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사측 제안 할인율
20% 통일
장기근속자 복지포인트 보전
협상 결과
결렬
노조 반발로 무산
SECTION 02

세금 보전 요구에서 시작된 협상

노조가 먼저 할인율 20% 초과분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장기근속자 할인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15년차 이하 직원 할인율을 20%로 끌어올려 전 직원 20%로 통일하는 역제안을 내놨다. 할인이 줄어드는 장기근속자에게는 세금에 준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장기 근속의 유인을 약화시킨다"며 반발했다. 복지포인트는 차량 구매 시 즉시 체감되는 할인 혜택보다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논의는 없던 일이 됐고, 관련 사안은 당분간 재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트레이더 시각
직접적 주가 변수는 아니지만 임단협 관련 노사 갈등 장기화는 생산 차질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임직원 할인 비과세 한도 이슈는 유사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대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는 세제 리스크라는 점도 지켜볼 대목이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임직원 할인 비과세 기준 20%는 언제 생겼나요?

정부가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처음 명문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임직원 할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왜 노조가 먼저 세금 보전을 요구했나요?

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20%를 넘는 부분(주로 장기근속자)에 근로소득세가 새로 부과되기 시작하자, 노조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 회사가 그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협상 결렬로 현재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협상이 결렬되면서 기존 근속연수별 10~30% 차등 할인율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측이 제안했던 20% 통일안과 복지포인트 보전안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4이런 임직원 할인 과세 이슈가 다른 기업에도 있나요?

임직원 할인 혜택을 운영하는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할인율이 20%를 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유사한 과세·협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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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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