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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병원서 하룻밤 잤는데 보험금은 '통원' 처리…대법원이 그은 기준선
경제

병원서 하룻밤 잤는데 보험금은 '통원' 처리…대법원이 그은 기준선


병원 복도에 놓인 빈 환자 침대와 의료 장비가 보이는 실사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하지정맥류 시술 후 병실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확정 판단했다.

백내장에 이어 낮병동 시술 전반에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TIMELINE

소송의 경과

일정 · KST
  1. 2023년 3월 21일
    하지정맥류 시술, 하루 넘게 병원 체류
    오후 3시 13분부터 35분간 시술 후 통증으로 병원에 남았고, 다음 날 새벽 나머지 시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2. 청구 이후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보험사는 하지정맥류 시술이 통상 당일 귀가 가능한 시술이라며 입원의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3.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사 승소
    약관상 입원은 지속적 관찰·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뜻하며, A씨의 시술은 낮병동 시술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4. 2026년 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5. 2026년 6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하지정맥류 시술 하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앞서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통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척추신경성형술이나 무릎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같은 시술 전반에서 보험사들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실손의료비를 지급해 왔다. 이번 판결로 그 흐름은 한층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코멘트
관건은 병원에 머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였는지 여부다. 시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실제 입원치료에 준하는 처치를 받았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낮병동 시술의 '통원' 판단이 굳어지면 보험사의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시술 전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낮병동 시술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

낮병동 시술은 오전에 병원에 들어가 당일 오후 퇴원이 가능한 시술을 가리키는 의료 현장 용어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하지정맥류 시술, 척추신경성형술 등이 대표적이다. 병실을 사용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법원과 보험 약관상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낮병동 시술의 통원 판단 기준을 하지정맥류 시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례다.

2실손보험금 청구 시 입원과 통원의 보장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나?

본문에서 구체적 보장 한도 비교는 다루지 않았지만,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입원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였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의료비 한도가 통원 의료비 한도(보통 회당 20만원 안팎, 연간 합산 한도 별도)보다 훨씬 크게 설정되기 때문에, 같은 진료라도 입원으로 인정되느냐 통원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실제 받는 보험금 차이가 클 수 있다. 정확한 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3이번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

본문에 따르면 A씨의 사건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2심(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이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을 실질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는 절차로, 이 경우 별도의 불복 절차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향후 유사 사례에서 실제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 처치가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다면 개별적으로 입원 인정을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4보험사들이 낮병동 시술을 통원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법적으로 명확한가?

본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관상 '입원'을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환자 스스로 안정을 취하기 어려워 병원에 머무르며 계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해석했다. 이 기준이 백내장 판결에 이어 하지정맥류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낮병동 시술 전반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점차 일관된 판례로 축적되고 있다. 다만 이는 표준약관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개별 보험 상품의 약관 문구에 따라 세부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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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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