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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 '12억 vs 14억' 갈렸다…당정,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는 쪽으로 가닥


노을 무렵 낮은 고도에서 바라본 한국 도시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 모습으로, 가로세로로 빽빽하게 들어선 주거 빌딩들의 창문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어 부동산 보유 세제 변화를 상기시키는 밀집 주택 항공 전경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를 거주 여부로 갈라 9억원·14억원 기본공제를 달리하자고 하자, 여당은 '애초에 나누지 말자'고 맞섰다.

비거주 1주택자를 가만히 두면 세부담 급증으로 보유를 강제로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방향이 재편되는 흐름을 짚어본다.

정부 원안(비거주)
기본공제 9억원
기존 12억원에서 인하
정부 원안(실거주)
기본공제 14억원
기존 12억원에서 상향
민주당 요청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기
세 부담 상한 200% 조정 숙의
일정
9/1 국무회의·9/3 국회 제출
다음 달 정식 입법 절차
SECTION 01

정부 원안과 여당의 정면 충돌

기본공제 차등안 vs 구분 폐지안

정부는 1주택자를 거주 여부로 나눠 직접 사는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를 낮춰 세부담을 늘리는 차등안을 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주택자에게 거주·비거주를 구분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며, 기본공제를 모든 1주택자에게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비거주자 예외를 넓히는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의 '심도 있는 숙의' 발언은 정부안에 대한 사실상의 제동 장치다.

SECTION 02

왜 '불가피한 비거주'가 쟁점인가

전근·유학 등 사유로 못 살더라도 보유는 유지

보유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 전근이나 사업·유학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 집만 남겨 둔 1주택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 주택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정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비거주자 예외 확대 가능성이 거론됐다.

01

기본공제액 재조정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 대신, 비거주자도 실거주자와 같은 수준으로 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완충할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02

세 부담 상한 조정

정부가 제시한 비거주자 세부담 상한 200% 확대안에 대해 여당은 '깊은 숙의'를 요구했다. 상한을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실질 1주택자와 다주택 의심 비거주자의 부담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03

정비사업 규제 완화

세제와 별개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이 우선이며 필요시 상위법 개정도 검토된다.
트레이더·부동산 투자자 관점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 비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다. 거주·비거주 구분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와 전근형 비거주자의 매도·보유 여력이 함께 늘어난다. 반대로 구분을 유지하면 비거주 보유자의 절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9월 입법 절차에서 확정되는 공제액과 예외 기준을 주시하면서, 거주지와 공시가격 기준으로 나만의 보유 부담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유리하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얼마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합산해, 정해진 기본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며, 지방 저가주택 등에는 별도 공제도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차등안을 제시했다가, 당정 협의에서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종 공제액과 세율은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과 이후 국회 심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종부세 개편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에도 이어지나

이번 당정 논의는 종부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확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보유 세제인 종부세가 '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받는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의 요건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두 세목 모두 아직 협의 단계로,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시행 시점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결과적으로 거주 여부가 주택 보유·양도 양쪽의 세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3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늘 수 있나

정부 원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표준이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높은 수도권 아파트일수록 추가 세부담 폭이 커지고, 거주하지 않는 사이 인상분이 누적될 수 있다. 다만 종부세에는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 전년 대비 급격한 상승은 일정 부분 제한된다. 상한을 200%로 확대하면 부담 증가 허용 폭이 오히려 커지는 셈이라, 당정의 예외 확대와 상한 조정 결과에 따라 실질 부담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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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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