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블로그
로그인
뉴스월 468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안이 막판 진통 겪는 이유
경제

월 468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안이 막판 진통 겪는 이유


밝은 거실 테이블에 재무 서류와 연금 안내문, 계산기를 펼쳐 놓고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확인하며 고민하는 한국의 노년 부부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월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하후상박' 구조로 바뀐다.

수급 대상은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고,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되는 개편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현행 수급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월 35만 원 일률 지급
소득 착시 사례
단독가구 월 468만 원
근로소득만으로도 수급 가능
올해 총예산
27조 4,000억 원
국비와 지방비 합산, 재정 압박
개편 목표
2030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7년 90%부터 단계적 축소
WHY

왜 고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나

소득인정액 2단계 공제가 만든 착시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넓은 기준에 일률적으로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실제 소득과 괴리를 보이는 게 문제다. 상시 근로소득은 기본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차감하는 2단계 공제를 적용하는데, 이 때문에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매달 약 468만 원(연 5,6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수급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가구도 합산 월 800만 원(연 소득 1억 원 육박)이면 기준안에 들어온다.

REFORM

'하후상박' 개편안, 어떻게 바뀌나

수급 축소 + 3단계 차등 지급

01
수급 축소 시작

2027년

선정 기준이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연동 방식으로 바뀐다. 지급액도 일률 35만 원에서 소득 3단계 차등 구조로 전환된다.
02
단계적 축소

2028~2029년

수급 대상 기준이 2028년 기준중위소득 86.6%, 2029년 83.3%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저소득층 지급액은 2028년 월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03
80% 이하로 재편

2030년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축소해 재정 지속성을 확보한다. 40% 초과 상위 구간은 월 35만 원 동결로 저소득층 집중 지원 구조가 완성된다.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 2027년 월 38만 원 → 2028년 월 40만 원으로 인상
  • 20~40% 구간: 2027년 35만 9,000원 → 2028년 36만 7,000원으로 소폭 인상
  • 40% 초과 상위 구간: 월 35만 원 동결, 저소득층 집중 지원 구조로 재편

개편안은 순탄치 않다. 당초 예정됐던 발표는 한 차례 연기됐고, 지난 28일 사전설명회도 행사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수급 대상 축소와 기존 수급자 감액이 노인 표심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개편안의 사실상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개편은 노후 자금 설계의 기준점이 바뀌는 신호다. 수급 기준이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면서 고소득 은퇴자의 수급 가능성은 줄어들고, 저소득층 지원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은퇴 시점의 소득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개편안 최종 확정 시점을 주시하는 것이 실전 대응의 첫걸음이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을 일률 지급한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 올랐고, 기준중위소득(256만 원)의 96.3% 수준까지 치솟았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뒤 근로소득 2단계 공제(기본 116만 원 공제 후 잔액의 30% 추가 차감)를 적용해 산정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뀌어 수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하후상박' 개편안이 기존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큰 변화는 상위 구간의 지급액 동결과 수급 대상 축소다. 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이 2027년 월 38만 원, 2028년 월 40만 원으로 오르는 반면, 40% 초과 상위 구간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수급 기준도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에서 2030년 80% 이하로 줄어들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수급자는 향후 기준을 넘어설 경우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저소득층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다만 개편안은 발표 연기와 설명회 취소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최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3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정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 고시하는 지표다.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256만 원 수준이다. 각종 복지 제도의 수급 기준을 정하는 잣대로 쓰이며,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 기준과 연동해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수급 대상을 한정하면, 소득이 중간값의 80%를 넘는 노인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 분포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인 만큼, 매년 고시되는 기준 변동에 따라 수급 범위도 함께 움직인다.

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라 원칙적으로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반영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넘어서거나 지급액이 깎일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고소득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정부의 하후상박 개편안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어, 연금 종류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 최종안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연금 구조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공유하기
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More News

뉴스 더보기

전체 보기 →

Latest Insights

최신 인사이트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