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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SMR 특별법 시행…2035년 상용화 목표에 관련 산업 판이 커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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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시행…2035년 상용화 목표에 관련 산업 판이 커지는 이유


해안 산업단지에 세워지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설과 원통형 원자로 모듈, 흰 헬멧을 쓴 엔지니어들이 제어반을 점검하는 차세대 원전 건설 현장 실사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차세대 원자로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제도권 궤도에 올랐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기술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지원의 틀이 산업 단위로 넓어졌다.

관련 밸류체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를 짚어본다.

SMR은 무엇이 다른가

작지만 유연한 차세대 원자로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는 작지만 안정성이 높고 설치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SMR 개발과 배치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한국은 별도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특별법은 그 공백을 메우는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1

5년 단위 기본계획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핵연료 공급망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범위에 포함된다.
02

촉진위원회 운영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03

사업화 전문기업 지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예산 범위 내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04

연구개발특구 지정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역량이 모인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됐다.

2035년 상용화 로드맵

정부는 8월 발표한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SMR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2027년부터는 민관 합동으로 상세설계에 들어가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로 검증·실증을 가속한다.

경수형 SMR 상용화
2035년
목표 시점
비경수형 건설 착수
2030년대
민관 상세설계
2027년
착수 예정
기본계획 주기
5년
연도별 시행계획
정부 발언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활용처도 넓어진다.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정열, 해양, 국방,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적 걸림돌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육상 발전원부터 선박 추진 동력원, 열 공급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과 실증 과제가 논의된다.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 세칙을 마련해 공식 심의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제도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전문기업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은 향후 인허가와 실증 절차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관련 기자재·부품, 설계·시공, 특수 소재 기업에 중장기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상용화 목표가 2035년인 만큼 정책 모멘텀과 실제 매출 사이의 시차를 감안해야 한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SMR 관련주에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나?

SMR 밸류체인은 크게 설계·엔지니어링, 기자재·부품, 특수 소재, 시공 분야로 나뉜다. 원전 설계와 주기기 제작에 강점을 가진 대형 조선·중공업 계열사, 원자로 압력용기와 배관·밸브를 만드는 기자재 업체, 내열·내식 특수 합금 소재 기업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단계로, 개별 기업의 수주와 실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수주 공시와 실적 발표를 근거로 판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2035년 상용화 목표는 현실적인가?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 비경수형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수형은 기존 원전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일정이 구체적이지만, 비경수형은 설계 검증과 인허가, 실증 설비 건설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미국·영국 등도 유사한 목표를 세우고 속도를 내는 만큼, 국내 일정은 규제 정비 속도와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SMR과 핵융합은 어떻게 다른가?

SMR은 우라늄 핵분열을 이용하는 소형 원자로로, 기존 대형 원전의 축소·모듈화 버전에 가깝다. 반면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모방해 가벼운 원자핵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아직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단계다. 정부가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두 기술을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핵심 분야로 묶어 제시한 것은 단기 실증(SMR)과 장기 원천기술(핵융합)을 병행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4이번 특별법이 조선·해양 업종에 왜 중요한가?

시행령은 육상 발전원뿐 아니라 선박 추진 동력원, 해양 분야까지 SMR 활용 범위로 명시했다. 선박용 SMR은 장기적으로 무탄소 선박과 해상 데이터센터 전력원 등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SMR 추진 선박 개념 설계를 공개한 바 있어,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 관련 설계·기자재 역량을 보유한 업체에 중장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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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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