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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만 종부세 는다는데… 강남·성동 계산법이 다르다
경제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만 종부세 는다는데… 강남·성동 계산법이 다르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외관과 인근 부동산 중개소 간판을 담은 보도사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자치구별 세 부담 격차를 다룬 부동산 기사용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서울 종부세 개편, 자치구마다 다른 셈법

강남 717만원 vs 성동 2,334만원 증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서울 278만 가구 중 종부세가 늘어나는 곳은 11만 9,118가구, 줄어드는 곳은 29만 5,297가구라는 민간 연구소 분석이 나왔다.

같은 개편안이라도 강남구와 성동구, 송파구가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01
증가 5만109가구·감소 4만9,263가구

강남구

17만7,198가구 중 28.3%가 종부세 증가 대상으로 평균 717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감소 대상도 27.8%로 적지 않지만 평균 감소액은 33만 원에 그쳐, 증가·감소 가구 비중은 비슷해도 체감 부담 격차는 훨씬 크다.
02
감소 2만3,692가구·증가 2,128가구

성동구

7만4,529가구 중 31.8%가 감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증가 대상은 2.9%뿐이다. 다만 소수의 증가 주택은 평균 2,334만 원이나 종부세가 뛸 것으로 계산돼, 자치구 내 초고가 주택에 부담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03
감소 5만9,630가구·증가 1만6,264가구

송파구

21만2,212가구 중 28.1%가 감소, 7.7%가 증가 대상이다. 증가 주택의 평균 종부세 증가액은 144만 원으로 강남·성동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 체감도는 크게 다르다.

이 분석은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을 실거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 결과다.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했고, 공시가격은 올해와 후년이 동일하다는 조건에 150%에서 200%로 오른 세부담 상한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가정 아래 종부세가 늘어나는 주택은 평균 651만 원을, 줄어드는 주택은 평균 32만 원을 각각 더 내거나 덜 내게 된다.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뺀 상태의 수치인 만큼,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변수는 세액공제 상한 신설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에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 한도가 새로 생기는데, 이를 반영하면 서울 모든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소유이고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종부세 증가 주택의 평균 증가액은 918만 원까지 뛴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기존에는 세액공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상한이 생기면서 그 여지가 좁아지는 구조다. 결국 같은 개편안이라도 세액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체감 증가액이 651만 원에서 918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기존에 한도가 없던 연령 및 보유기간의 세액공제로 초고가 주택 거주자는 세금을 비교적 덜 낼 수 있었으나 공제 상한 때문에 종부세 증가액이 크게 오를 수 있다
다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실제 납세자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전국 매수우위지수 47.7 —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 서울 매수우위지수 81.9 —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하며 매도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 서울 강북 14개구 89.4(-1.6p), 강남 11개구 75.2(-3.7p)로 강남권 하락폭이 더 컸다.
  • 서울이 매수우위지수 100을 넘긴 건 부동산 과열기였던 2021년 9월 4주 102가 마지막이다.
같은 세제 개편안이라도 자치구별 세 부담 방향이 엇갈리는 만큼, 부동산 투자자라면 전국 평균이 아니라 보유·매수 예정 지역의 공시가격 구간별 증감을 직접 따져봐야 한다. 매수우위지수가 여전히 매도자 우위인 점도 세제 개편이 매매 심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세액공제 상한이 새로 생기면 왜 초고가 주택 부담이 더 커지나?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에 별도 한도가 없어서, 오래 보유하고 나이가 많은 고령자는 세액공제 비율(최대 80%)을 그대로 적용받아 왔다. 문제는 이 비율을 적용받는 절대 금액이 클수록, 즉 공시가격이 높은 초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로 깎이는 금액도 커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7년부터 세액공제에 800만 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 원이라는 정액 한도가 생기면 초고가 주택은 원래 받던 큰 폭의 공제를 다 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서울의 모든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소유이고 최대 80%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했을 때, 종부세가 늘어나는 주택의 평균 증가액이 651만 원에서 918만 원으로 더 커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공제 한도가 결국 고가 주택에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인 셈이다.

2강남구는 왜 종부세 증가·감소 가구 수가 비슷한데 증가액만 훨씬 큰가?

강남구는 17만7,198가구 중 종부세가 늘어나는 곳이 5만109가구(28.3%), 줄어드는 곳이 4만9,263가구(27.8%)로 가구 수 비중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평균 금액을 보면 증가 주택은 717만 원을 더 내는 반면 감소 주택은 32만 원만 덜 내는 데 그쳐, 증가폭이 감소폭보다 20배 넘게 크다. 이는 강남구 안에 시가가 매우 높은 초고가 주택이 많이 몰려 있어서,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의 절대 금액 자체가 크게 잡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종부세가 줄어드는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주택이 많아 감소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동구에서 소수의 증가 주택 평균 증가액이 2,334만 원에 달했던 것도 같은 원리다.

3매수우위지수 47.7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에게 유리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즉 지수가 낮을수록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아 매수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47.7로 100을 크게 밑돌고, 서울도 81.9로 100 미만이라 두 지역 모두 매도자 우위, 즉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시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수는 표본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반 통계라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흐름과는 별개로 봐야 하며, KB부동산은 여름 휴가철과 세제 개편안 발표가 겹치며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4서울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겼던 2021년 9월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서울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긴 마지막 시점은 2021년 9월 4주(27일 기준)로 당시 102를 기록했다. 이 시기는 기사에서 '부동산 과열기'로 꼽힐 만큼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공급을 웃돌던 국면이었다. 반면 현재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81.9로 100을 한참 밑돌며 매도자가 더 많은 시장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강남권(75.2)이 강북권(89.4)보다 지수가 더 낮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 매도 대기 물량이나 관망 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 지수만으로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 실거래가 추이를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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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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