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블로그
로그인
뉴스코스닥 IR임원, 신약 임상 정보 미리 알고 2천만원 챙겼다가 덜미
국내주식

코스닥 IR임원, 신약 임상 정보 미리 알고 2천만원 챙겼다가 덜미


코스닥 상장사 IR담당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사건을 상징하는 어두운 조명의 사무실과 증권 서류, 익명 처리된 인물 실루엣이 담긴 저널리즘 스타일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코스닥 IR임원, 신약 정보 미리 알고 2천만원 챙겼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 신약의 임상 1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정보를 미공개 상태에서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약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IR 담당 임원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보고 의무까지 회피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무슨 일이 있었나

증선위는 2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B씨는 A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A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IR 담당자로서 임상 진행과 기술이전 협상 정보에 직무상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한 사례로 파악된다.

특히 B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임원이 지켜야 할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까지 함께 회피했다.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본인 명의 주식의 보유·변동 상황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차명 거래로 이 규제망을 우회하려 한 정황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는 별개로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으로도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부당이득 규모
약 2,000만 원
매수 시기
2024년 3월~6월
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조치
수사기관 통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01

형사처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대상이 된다. 부당이득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로, 수사기관 통보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02

과징금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부당이득이 약 2000만 원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4000만 원 수준의 과징금이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으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중복 적용되는 구조다.
03

보고의무 위반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미보고 및 차명거래는 별도의 제재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중첩돼 처벌 수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명계좌 이용 자체도 실명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선위는 이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시 전 정보에 직무상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가 변동성이 큰 이벤트를 앞둔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확정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별도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이 약 2000만 원으로 조사된 만큼, 벌금 최대 1억2000만 원과 과징금 최대 4000만 원 수준까지 검토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최종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일반 투자자가 이런 내부자 거래를 사전에 알아챌 방법이 있나요?

일반 투자자가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에 완벽히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참고 지표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보고서를 확인하면 최근 지분 변동 내역을 볼 수 있고, 특정 이벤트(임상 결과 발표, 기술이전 계약 등) 발표 직전 거래량이나 주가가 이례적으로 움직였는지도 체크포인트가 된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거래는 공시 시스템만으로는 포착이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증선위·금감원의 사후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3이런 사건이 해당 종목이나 바이오업종 전체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나요?

개별 임원의 위법행위가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처럼 정보 비대칭이 큰 이벤트가 많은 바이오·제약 업종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경우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이지 업종 전체의 성장성과는 별개 사안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유하기
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More News

뉴스 더보기

전체 보기 →

Latest Insights

최신 인사이트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