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만 오른 줄 알았는데…세금이 하나 더 붙어 3년간 4,363억 원 걷힌다

종부세 오르니 세금이 하나 더 붙었다
농특세 3년간 4,363억 원 추가 징수 전망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면 자동으로 같이 늘어나는 세금이 있다.
농특세는 종부세 세액의 20%를 그대로 부가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2027~2029년 종부세 추가 세수 2조 1,815억 원에 딸려 농특세도 4,363억 원 더 걷힐 전망이다.
농특세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거래액의 0.15%, 취득세의 10%, 종부세의 20%를 각각 부가세로 걷는 구조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세원은 주식거래분으로 전체 농특세수의 통상 50% 안팎을 차지하고, 종부세분은 10% 수준에 그친다. 즉 올해 농특세가 사상 최고치로 폭증한 배경에는 종부세 인상뿐 아니라 올해 주식시장 활황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내년에 추가로 몇 개를 할 것이냐는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예산당국과 추가를 할지 말지, 하면 얼마나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밝혔다.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입돼 농식품부 예산의 재원이 된다. 올해 농식품부 본예산은 20조 1,362억 원으로, 일반회계(7,603억 원)와 농특회계(5조 4,071억 원)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6개 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본예산 대비 91.9%에 달하는 농특세가 들어오는 구조라, 늘어난 수입만큼 내년 예산안의 지출 확대 여지도 크다. 국회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연간 4조 9,010억 원, 이 중 중앙정부 부담만 약 2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는데, 18조 원대 농특세가 들어온다면 재정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을 현재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이 아닌 농특회계로 옮기는 회계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영환 의원은 지난 6월 각각 농특회계 세출사업에 농어촌기본소득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상지가 늘어날 경우 필요한 재원을 농특세에서 지원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농특세 세원 비중: 상장주식 거래대금 0.15%(전체의 약 50%), 취득세 10%, 종부세 20%(약 10%)로 구성된 부가세 구조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영환 의원, 지난 6월 농특회계 세출사업에 농어촌기본소득 명시 법안 각각 발의
- 기획예산처,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옮기는 회계 구조 개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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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농특세는 왜 종부세와 함께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가?
농특세는 특정 세목에 일정 비율을 얹어 걷는 '부가세' 성격의 목적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액의 20%가 그대로 농특세로 부과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종부세 기준이나 세율이 올라 원세인 종부세 징수액이 늘면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농특세 세수가 비례해서 늘어난다. 같은 원리로 취득세의 10%, 상장주식 거래액의 0.15%도 각각 농특세로 부과돼 부동산 거래·세제와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날 때마다 농특세 세수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이번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추가 세수가 3년간 2조 1,815억 원으로 추산된 만큼, 여기에 연동되는 농특세도 자동으로 4,363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2농특세수의 절반이 주식거래분이라는 게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농특세 세원 중 주식거래분 비중이 통상 50% 안팎으로 가장 크다는 것은, 증시 거래대금 변화가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올해 농특세수가 사상 최고치인 18조 5,000억 원까지 치솟은 배경에도 종부세 인상뿐 아니라 활발한 주식 거래대금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농특세수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관련 재정사업(농어촌기본소득 등)의 확장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증시 거래가 활발한 해일수록 정부의 재정 여력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투자자들도 참고할 만하다.
3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실제로 얼마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
국회 추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약 4조 9,010억 원이 필요하고 이 중 중앙정부 부담분(40%)만 약 2조 원이다. 현재 내년 사업비가 3,841억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농식품부와 기획예산처가 대상지 확대와 회계 구조 개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농특회계)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 농특세 세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재원 확보 명분은 강화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확대 규모와 시점은 아직 예산 당국 협의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4이번 세수 증가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와도 관련이 있나?
직접적인 세부담은 32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다주택자 등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한정되지만, 농특세 재원 확대는 정부 재정 운용 전반과 맞닿아 있다. 특히 세원의 절반이 주식거래대금인 만큼, 시장 참여자 전체의 거래 활동이 간접적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들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거시적 재정 흐름의 문제이며 개별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 새로 생기거나 세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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