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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날 통장이 '전면 잠긴다'…예외는 딱 하나
경제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날 통장이 '전면 잠긴다'…예외는 딱 하나


은행 창구에서 계좌 차단 절차를 안내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망신고 다음날, 통장이 전면 잠긴다

9월 11일부터 전 금융권 동시 차단

오는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바로 다음 날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일괄 차단된다.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계좌 정지 시점을 통일해 사망 이후 발생하던 명의도용·부정 인출의 허점을 없애는 조치다.

일정 · KST
  1. 9월 11일
    신속차단 시스템 정식 가동
    전 금융권이 사망신고 정보를 동시에 전달받아 차단 처리
  2. 사망신고 익일
    고인 명의 모든 금융거래 차단
    계좌·카드·대출 등 전면 정지

유가족이 알아야 할 절차

계좌가 차단되면 유가족은 원칙적으로 상속 절차를 완료해야 잔액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장례비나 치료비처럼 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를 통해 상속 절차 완료 전에도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전제 조건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사망 사실이 금융회사에 늦게 전달돼 그 사이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신속차단 시스템으로 이런 사각지대는 줄어들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자금 접근이 더 까다로워지는 만큼 예외 인출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준비가 필요하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예외 인출 제도로 찾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한도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통상 이런 제도는 장례비·치료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실비 성격의 지출에 한해 상속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인 금액 인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한도와 필요 서류는 시행일인 9월 11일 이후 각 금융회사 창구나 금융감독원 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유가족은 시행 시점에 맞춰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2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피해가 실제로 줄어들 수 있나?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사망 사실 확인과 계좌 정지 처리 시점이 달라, 사망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계좌에 대한 부정 인출이나 명의도용이 가능했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전 금융권이 사망신고 정보를 동시에 전달받아 다음 날 일괄 차단하는 구조로 바뀌면 이 시차가 크게 줄어들어, 사망 사실을 악용한 인출 시도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망신고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 구간이 남아있을 수 있다.

3고인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끊기면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되나?

본문에 따르면 계좌가 차단되면 그 계좌로 연결된 자동이체도 함께 중단될 수 있다. 보험료가 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이체가 끊긴 뒤 일정 유예기간 동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실효될 위험이 있다. 유가족은 사망신고 전후로 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보험 계약을 먼저 파악해 납부 계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거나 보험사에 상황을 알려 유예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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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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