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굴려 7,800만원 벌었는데 수수료 1,700만원... 은행 ETF 전격 검사 이유

은행 ETF 65조 판매 뒤... 금감원, 6대 은행 전격 검사
70대 고객이 1억 원으로 7,800만 원을 벌고도 수수료로 1,700만 원 넘게 냈다.
후취 방식이었다면 56만 원이면 됐다.
금융감독원이 이 사례를 계기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 등 6대 시중은행의 ETF 판매 실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국민·우리·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안에 순차 진행된다. 올해 5대 은행의 ETF 판매액은 7월 중순 기준 65조 원을 넘어 지난해 전체의 세 배, 2년 전 대비 7배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단순 점검이 아니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며, 나머지 은행들도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취 90% vs 후취 유리 구조의 역설
은행들은 매수 시 금액의 약 1%를 떼는 선취 방식과 보유 기간에 따라 연 1% 수준을 내는 후취 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후취가 유리한데도 현장에서는 선취가 90% 이상 선택된다.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5% 이하로 낮게 잡아 조기 매도와 수수료 부담이 반복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투자자의 약 68%가 목표 수익률을 설정했고 이 중 20% 넘게는 1~3% 수준의 매우 낮은 목표를 잡았다.
금감원 지적 사례70대 남성 고객이 자본금 1억 원을 운용해 7,8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지만, 이 과정에서 1,7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했다. 후취 수수료였다면 수수료는 약 56만 원 선으로 줄었을 것이다.
은행을 통해 주식형 ETF에 투자한 고객의 80% 이상이 국내 상품을 골랐는데, 5~6월 두 달간에만 5대 은행에서 30조 원 넘는 ETF가 팔렸다. 이후 6월 코스피 고점 이후 조정을 받으며 당시 매수자들은 평균 25% 이상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사이 5대 은행이 거둔 수수료 수익은 7월 중순까지 5,600억 원을 넘어 지난해 전체의 3배를 웃돌았다.
- 금감원, 은행이 수수료 구조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 낮은 목표 수익률 설정을 은행이 은근히 유도했는지 여부도 주요 검사 대상
- 검사 종료 후 '은행권 신탁제도 개선 TF' 구성해 ETF 포함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예고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선취 수수료와 후취 수수료,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격차가 크다. 70대 고객이 1억 원을 운용해 7,800만 원 넘는 수익을 낸 경우, 선취 방식(매수 시 약 1% 일괄 부과)으로는 수수료가 1,700만 원을 넘었지만 후취 방식(보유 기간에 따라 연 1% 수준)이었다면 약 56만 원 선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보유 기간이 42일 정도로 짧은 단기 거래에서는 후취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인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선취 수수료가 90% 이상 선택되고 있어 이 격차가 대부분의 은행 ETF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왜 하필 은행 창구 판매가 문제로 지적되나?
은행 ETF 투자자의 93% 이상이 증권사 앱이 아닌 지점 창구를 통한 대면 채널로 가입했고, 평균 연령이 59세,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약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투자자일수록 상품 구조를 스스로 비교하기보다 은행 직원의 설명에 의존해 가입 여부와 수수료 방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 구조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유리한 후취 방식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취 방식을 충분한 설명 없이 유도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지금 은행 ETF에 가입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미 가입한 상품이라면 우선 본인이 선취와 후취 중 어느 방식으로 가입했는지, 설정한 목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목표 수익률을 5% 이하 등 낮게 설정해뒀다면 소폭 상승 시 조기 매도로 이어져 거래 횟수와 수수료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 새로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예상 보유 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수수료 방식을 은행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유리하며, 검사 이후 금감원이 예고한 신탁상품 수수료 체계 개편 발표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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