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연 1.5% 사내 주택대출 개시…DSR 규제 밖에서 임직원 내 집 마련 돕는다

삼성전자, 사내 주거안정대출 개시
연 1.5% 금리, DSR 규제는 미적용
삼성전자가 19일부터 임직원 대상 사내 대출 페이지를 열고 '주거안정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연 1.5%라는 저금리로 주택 매매와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며, 사내 대출인 만큼 시중 은행권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2035년까지 이어지는 이 제도는 지난 5월 27일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연 1.5% 금리, 그러나 완전히 공짜는 아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로 고정되지만, 시중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회사는 대출 이용에 따른 이익을 연 3.1%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추가 반영하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사실상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구조다.
DSR 규제 밖에 있다는 점이 핵심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 사내 대출이 아직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것과 대비된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직접 빌려주는 사내 대출은 이런 규제 체계 밖에 있어, 이미 다른 대출이 있는 임직원도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
적용 주택 유형과 용도
갈아타기와 재신청
- 지원 대상 계약은 임금협약이 체결된 올해 5월 27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원칙이지만,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 분양주택은 중도금 납부 단계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매대출 실행 시 회사는 대출금의 110% 수준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한다.
- 임대차 대출은 SGI서울보증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 발급 여부와 보증 한도가 결정되므로, 신청자는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삼성전자 사내 주거안정대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삼성전자 임직원이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간주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 부부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독·연립·다중·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주택가격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반전세 자금 조달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1주택자가 같은 날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이 대출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해 과도한 대출을 막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로, 시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이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삼성전자의 사내 주거안정대출은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직접 빌려주는 방식이어서 이 규제 체계 밖에 있으며, 기사에서는 '아직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안내됐다고 전했다. 이 덕분에 이미 다른 대출이 있어 은행권 DSR 한도에 걸리는 임직원도 사내 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지를 넓힐 수 있다.
3대출 금리가 연 1.5%인데 실제 혜택도 그만큼인가요?
표면 금리는 연 1.5%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크게 낮지만, 전액이 순수 혜택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대출 이용에 따른 이익을 연 3.1%를 기준으로 계산해 근로소득에 추가 반영하며, 이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즉 시중 금리 수준으로 간주되는 연 3.1%와 실제 부담 금리 1.5%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는 표면 금리 차이보다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4이 제도는 언제까지,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제도 시행 기간은 2035년까지로, 지난 5월 27일 체결된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금협약 체결일인 올해 5월 27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지만,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오는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분양주택은 중도금 납부 단계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매대출을 실행할 경우 회사는 대출금의 110% 수준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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