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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억이라더니 최대 20억…노량진 '1+1 재개발'에 무슨 일이


철거를 앞둔 노후 주택과 그 뒤로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이 대비되는 서울 재개발 구역의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022년 관리처분계획에서 5억 원대로 안내됐던 추가 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최대 20억 원 안팎까지 뛸 수 있다는 법률 검토가 나왔다.

'디에이치' 브랜드로 착공을 준비하던 노량진4구역 재개발이 1+1 분양가 갈등으로 내홍에 빠졌다.

다수결로 소수의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가 — 정비사업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이다.

당초 조합원 분양가
5억 2,591만 원
전용 59㎡, 2022년 관리처분 기준
현재 추정 일반분양가
21억~22억 원
법무법인 태평양, 인근 구역 기준 추정
연동 시 추가주택 가격
최대 19억 8,000만 원
일반분양가의 80~90% 적용 시
부담 증가폭
최대 14억 5,000만 원
기존 조합원 분양가 대비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충분할 경우 새 아파트를 2가구(보통 큰 평형 1가구 + 작은 평형 1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량진4구역 조합은 2021년 분양 신청과 2022년 추정분담금 통지 당시 추가 1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고 안내했고, 같은 해 총회 의결을 거쳐 동작구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도 이 기준이 담겼다. 당시 전용 59㎡ 조합원 분양가는 5억 2,591만 원, 일반분양가는 7억 9,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노량진 일대 분양가가 급등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조합은 지난달 27일 설명회에서 추가 주택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인근 노량진8구역 등을 토대로 추정한 현재 전용 59㎡ 일반분양가는 21억~22억 원. 1+1 조합원 측 검토대로 80~90%를 적용하면 추가 주택 가격은 16억 8,000만~19억 8,000만 원으로, 기존 조합원 분양가보다 최대 14억 5,000만 원 높아진다.

갈등 구조

분담금 낮추자 vs 기존 약속 지켜라

조합원 간 이해가 정면 충돌

강점
  • 가격 인상 찬성 측 (비대상 조합원)
    추가 주택 가격을 올리면 조합 수입이 늘어 1+1 대상이 아닌 다수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조합 측은 분양가상한제 해제, 주변 분양가 상승, 공사비·공사기간 증가로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약점
  • 가격 인상 반대 측 (1+1 조합원)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기존 조건을 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다수결로 소수에게 1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뢰 보호 위반이자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총회 통과 시 효력정지 가처분·취소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1+1 대상자는 소수여서 비대상 조합원들이 가격 인상에 찬성할 유인이 크다. 다수결로 기존 조건을 불리하게 바꾼다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재산권 침해 논란

서울시도 동작구에 "추가 1주택 분양가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합을 지도하고 갈등을 예방·관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동작구 역시 법령 검토와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총회 의결과 인가까지 마친 조건을 뒤집는 것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경안이 총회를 통과하면 1+1 조합원들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제기 자체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변경인가를 취소하면 사업 일정과 자금조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조합은 법적 분쟁 발생 시 법원 판단에 따르되 가격 변경에 따른 수입 차액을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스크 레벨
사업 지연 리스크
낮음중간높음

총회 의결 → 가처분·취소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착공 일정과 자금조달에 연쇄 영향 가능

이번 갈등은 분양가 급등기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이후 조건 변경'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유사한 1+1 구조를 가진 다른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파장이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 입주권이나 관련 건설주에 투자하는 트레이더라면 총회 의결과 소송 전개를 사업 리스크 지표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계약·인가로 확정된 줄 알았던 조건도 시장 급변기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적 교훈이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1+1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1+1 분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충분히 클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종전 자산 가격 범위 안에서 큰 평형 1가구와 전용 60㎡ 이하 소형 1가구를 함께 받는 구조이며, 소형 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문 사례처럼 추가 1주택의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담기는 사안이라 구역마다 다를 수 있다. 노량진4구역은 2022년 관리처분 당시 추가 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전용 59㎡ 기준 5억 2,591만 원)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가 이를 일반분양가에 연동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2이미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조합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량진4구역은 추가 1주택에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총회 의결과 동작구 인가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를 뒤집으려면 기존 조건을 믿고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들의 신뢰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다수결로 소수인 1+1 대상자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도 조합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동작구에 요청했다. 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가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종 변수다.

3소송전으로 가면 착공과 사업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

본문에 따르면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1 조합원들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취소소송에서 인가가 취소되면 분양 일정과 자금조달 계획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을 토대로 이주·철거·착공·분양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의 효력이 다퉈지는 것 자체가 사업 리스크다. 조합 측이 총회 의결 이후 법적 분쟁이 생기면 법원 판단에 따르고 가격 변경에 따른 수입 차액은 추후 조정할 수 있게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소송 장기화가 사업 전체를 멈춰 세우는 상황을 피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4다른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도 비슷한 갈등이 번질 수 있나?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갈등의 원인은 특정 구역의 문제라기보다 '관리처분 시점의 분양가'와 '실제 분양 시점의 시세' 사이 간극이 급격히 벌어진 데 있다. 본문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노량진4구역 전용 59㎡ 일반분양가를 21억~22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2022년 관리처분 당시 일반분양가 7억 9,100만 원의 약 3배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해제와 공사비 급등이 겹친 구역이라면 어디든 '추가 주택 가격을 시세에 연동해 조합 수입을 늘리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1+1 분양을 신청해둔 조합원이라면 자기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상 추가 주택 가격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변경 논의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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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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