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라더니…구윤철 “전체 99%는 오히려 줄어든다”

“30억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오히려 줄어든다”…구윤철이 밝힌 계산법
전체 주택의 99%는 보유세·양도세 부담 완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 핵심은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전체 주택의 99%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세 부담을 늘리는 쪽은 상위 1% 고가 주택 보유자로 압축된다.
구윤철의 핵심 주장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30억 원 구간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가 주택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가 정상화됐다는 설명이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줄어든다는 주장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 세금을 강화한 게 아니라 상위 1%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다.99%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
그럼 누가 더 내나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1.1%다. 이 중 30억~40억 원 구간은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40억 원 이상(전체의 0.4%)은 개인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정상화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 현실화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 할증이 적용된다.
- 1가구 1주택자: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20억~30억 원은 부담 완화
- 시가 30억 원 이상: 전체의 1.1%, 구간별로 점진적으로 세부담 확대
- 2주택자: 양도세 20%포인트 할증, 3주택자: 30%포인트 할증 유지
-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며 상위 1%만 정상과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주택 여부보다 보유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명확히 갈리도록 설계됐다. 단기적인 시세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보유 비용의 구조 변화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주택 수에 묶여 있던 규제가 총가액 중심으로 재편되면 고가 1주택과 저가 다주택의 세 부담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실수요자·고령층 카드도 꺼낸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에는 소득 요건 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의 양도세 감면은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현대판 고려장 비판을 일축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맞춤형 핀셋 방안으로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중심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제보다 공급·금융 카드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대출 요건과 지원 대상은 후속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구윤철 부총리 발언을 정리하면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억~30억 원 구간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전체 주택의 99%가 시가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 대부분의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30억~40억 원은 점진적으로, 40억 원 이상(전체 주택의 0.4%)은 개인 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가 정상화된다.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액은 후속 입법안에서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된 것인가, 아니면 폐지된 것인가?
정부는 유예도 폐지도 아닌 ‘단계적 현실화’라고 설명한다. 현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 할증이 적용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 경청 과정에서 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즉 중과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할증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장이 적응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과 유예가 매도 시점을 늦춰 거래량을 줄이고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3이번 세제개편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실거주 1주택자에게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줄면 거래 비용이 낮아져 매매가 촉진될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 규제가 유지되면서 투자 목적의 다주택 수요는 여전히 억제된다.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위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고가 아파트보다 실수요 구간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주와 리츠의 경우 정책 방향에 따라 수혜가 갈리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대책 발표와 금융지원 방안이 더 큰 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언제 나오나?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맞춤형 핀셋 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중심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세제보다 공급·금융 카드를 우선 꺼내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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