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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불임금 대신 갚아주는 '도산대지급금' 3개월→6개월분, 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


저녁 시간 가정집 식탁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직장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도산대지급금 제도 확대 소식을 확인하는 상황을 상징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융자 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SECTION 01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20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 '최종 3개월분'이었던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나면서, 장기간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지급 범위
3개월→6개월분
최종 임금 기준
최대 지급액
2,100만원→3,150만원
수급 상한액
일반융자 한도
1.5억→2억원
사업주당
특별융자 신설
최대 10억원
담보 제공 시
SECTION 02

실제 사례로 본 구제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도산 위기 사업장에서 일하던 A(35)씨는 5개월분 임금 1750만원(월 35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 기존 법령으로는 최종 3개월분 1050만원 범위에서 연령대별 상한액 월 310만원을 적용해 총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 15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체 체불액의 약 90% 수준까지 구제되는 것으로, 기존 대비 구제 비율이 크게 개선됐다.

01
최종 3개월→6개월분

지급 범위 확대

장기간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범위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났다. 20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체불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02
2,100만원→3,150만원

수급 상한액 인상

지급 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 범위도 함께 넓어져, 고액 체불 피해자의 구제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A씨 사례처럼 체불액의 90%까지 구제받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03
특별융자 최대 10억원 신설

사업주 융자 지원 확대

체불액이 2억원을 넘는 사업주가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융자가 신설됐다. 융자금은 체불 노동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김영훈 장관은 밝혔다.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 회복이 목표
제도 확대의 의미
이번 개정은 기업 도산 리스크가 커지는 국면에서 노동자 보호망을 강화한 조치로, 특히 중소기업·건설업 등 체불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의 재무 리스크와 직결된다. 사업주는 융자 한도 확대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체불 해소 자금 조달 경로가 넓어졌고, 근로자는 회사 도산 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두터워진 셈이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도산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이번 기사에서는 신청 절차의 세부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지만, 도산대지급금은 통상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회사의 도산 등이 인정되면(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등)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늘어난 만큼, 실제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도산대지급금과 일반 체당금은 어떻게 다른가?

기사에서 다룬 '도산대지급금'은 과거 '체당금' 제도가 확대·개편된 명칭으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대위변제 구조라는 점은 기존 체당금 제도와 동일하다. 이번 개정에서 달라진 점은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수급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장기간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사업주가 신설된 '특별융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기사에 따르면 특별융자는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원을 넘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노동자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 기준 연 2.2%로, 일반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 담보 제공이 전제 조건이라 담보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 특별융자보다는 기존의 일반융자(사업주당 2억원, 노동자 1인당 2000만원 한도)를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4이번 제도 확대가 기업 재무 건전성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기사 자체는 거시적 영향까지 분석하지는 않지만, 도산대지급금 확대는 기업 도산 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양면성을 가진 정책이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은 이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이지만, 도산 기업의 경우 회수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체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건설업 근로자들의 이직·퇴직 결정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융자 한도 확대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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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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