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70조·SK하이닉스 100조 내놔라…성과급 '배임' 고발한 주주단체 정체

삼전닉스 성과급 '배임' 고발
주주단체, 170조·100조 주주환원 요구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협약이 '원천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단체는 양사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30쪽짜리 법리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주총 결의 없는 성과급'이 위법이라는 논리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을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익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두 회사의 노사 간 성과급 협약은 주총 결의 없이 체결됐다는 게 핵심 논리다. 근거로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상 '총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들었다.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명이 아니라 '고발인 조사' 단계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양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에 실제로 출석했다. 단순 성명 발표를 넘어 수사기관 조사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복돼온 애널리스트발 주주환원 기대감 보도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성과 보상은 주주총회의 승인 아래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막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주인의 동의 없는 처분이다. 삼성전자 170조원, SK하이닉스 100조원의 환원은 요구의 시작점이며, 응답하지 않는 이사회는 전원이 법정에서 답하게 될 것이다.응답하지 않는 이사회는 전원이 법정에서 답하게 될 것
SK하이닉스 성과급 논의 중단 요구
형사 고발 확대 예고
반복되는 주주환원 캠페인, 이번엔 무엇이 다른가
두 회사를 향한 대규모 주주환원 요구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근거로 수백조 원대 주주환원 기대감이 여러 차례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번 건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재인용이 아니라, 특정 주주단체가 노사 성과급 협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아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실제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성명 발표에 그쳤던 과거 캠페인과 달리 수사기관 조사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이번 배임 고발이 실제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단계로, 검찰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단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인식하면서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노사 협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단기적으로 두 회사의 성과급 지급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개정 상법의 '총주주 충실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하나요?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했던 것에서 '주주'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 변화다. 이번 고발 건은 이 조항이 실제 소송·고발 국면에서 노사 성과급 협약 같은 구체적 경영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초기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판단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의 성과급 체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3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성과급 논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본 기사의 원문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연 지급분 집행, 지급방식 변경, 2026년도 성과급 재원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논의 자체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다만 이 논의가 노사 간 통상적인 임금·복지 협상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새로운 성과급 체계 설계를 위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SK하이닉스 측이 이 요구에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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