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동행노조, DX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요구…21일 서초 집회

삼성전자 DX(완제품) 부문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지난 5월 임금협상 타결 후 석 달도 안 돼 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으로,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현재가 기준 총 12조원 규모) 지급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4만9,345명에 1000주씩"
동행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는 DX 부문 직원에 대한 추가 보상이다. 지난 5월 타결된 임금 협약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스마트폰·TV·생활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의 성과보상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DX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달 기준 DX 부문 임직원 4만9,345명에게 1,000주씩 지급하려면 총 4,934만5,000주가 필요하며, 삼성전자 주가를 약 25만원으로 가정하면 12조원이 넘는 규모다.
석 달 전 장관 중재로 극적 타결됐던 임금협상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5월 27일 '2026년 임금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노사는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5월 20일 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합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 중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동행노조는 이 과정에서 공동교섭단을 이탈한 뒤 합의 결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 6월 수원지법이 잠정합의안 부분은 각하하고 임금협약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해 임협은 내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쟁의행위 적법성·평화의무 위반 논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동행노조가 임협이 끝난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어야 하는데, 동행노조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쟁의권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판결에서 단체협약 체결 후에는 이미 정한 근로조건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노사 양측이 부담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바 있어, 이번 집회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임금협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 직후 다시 백지화를 요구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임금교섭 자체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정당한 추가 보상 요구라면 차기 임금교섭에서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 DX 부문 2분기 매출 48조원, 영업손실 8,000억원 기록하며 실적 부진 지속
- 삼성전자는 부품 원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재계 일각에서는 동행노조의 조직력 과시·교섭대표노조 경쟁용 '세 불리기' 해석도 제기
동행노조는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동교섭단을 이탈한 뒤 합의 결과에 반발하며 잠정합의안과 최종 임금협약의 효력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수원지법은 동행노조 측이 제기한 잠정합의안 및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잠정합의안 부분은 각하하고 임금협약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교섭대표노조 측이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을 가처분 단계에서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이에 따라 임협은 합의안에 명시된 대로 내년 2월 28일까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동행노조의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본문에 따르면 이미 지난 5월 27일 공식 체결된 임금협약은 내년 2월 28일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확인됐다. 또한 DX 부문이 2분기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아 12조원 규모의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동행노조가 쟁의권 없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이라 법적 근거도 약한 편이어서, 이번 요구가 단기간에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2동행노조와 기존 교섭대표노조는 어떻게 다른가?
본문에서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된 노조로, 지난 5월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동교섭단을 이탈한 뒤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조직으로 설명된다. 반면 임금협약을 공식 체결한 것은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으로, 이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협약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동행노조는 조합원 약 3만 명 규모로 조직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번 집회를 통해 향후 교섭대표노조 지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재계에서 나온다.
3이번 집회가 21일 실제로 파업이나 업무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본문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회사가 운영하는 휴무 제도 '디데이(D-day)' 등을 활용해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적법하게 연차나 D-day를 사용해 집회에 참석하고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집회 참석 자체만으로 불법 쟁의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조 지침에 따라 다수 근로자가 조직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저해된다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해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본문의 설명이다.
4이런 노사 리스크가 삼성전자 주가나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본문은 이번 집회가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규모 노사 갈등이나 쟁의행위 리스크는 생산 차질 우려, ESG(지배구조) 평가, 노무비용 증가 가능성 등을 통해 투자심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요구가 DX 부문의 2분기 영업손실이라는 실적 부진과 맞물려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시 DX 부문 손익 개선 여부와 함께 노사 관계 안정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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