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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 달만 가입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에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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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가입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에 제도 정비 필요


국민연금공단 건물 전경 사진. 단기 가입 후 장기 추후납부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외국인 사례가 늘면서 제도 정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저널리즘 스타일의 뉴스 이미지 사진 한 장.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력단절자와 실직자 등의 노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든 추후납부 제도가 일부 외국인에게 연금 수급권을 만드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SECTION 01

추후납부 제도란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됐고,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과거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F2·F4·F5·F6 비자 보유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과 노령연금 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공단 안팎의 설명이다.

SECTION 02

단 1개월 가입, 119개월 추납 사례

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뒤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가 됐고, 연금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냈다. B씨는 1개월 가입·출국·반환일시금 수령 후 재입국해 추가 가입과 119개월 추납으로 총 121개월을 채웠다. 영주 자격(F-5)의 C씨는 9개월 가입 뒤 128개월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세 사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공통점이 있다.

01

A씨 사례

H-2 비자로 국내에서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가 됐고, 연금 수령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 납부해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02

B씨 사례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추가 가입과 임의계속가입, 119개월 추납을 더해 총 가입 기간 121개월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다.
03

C씨 사례

F-5 영주권자로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이 경우도 실제 체류 기간은 짧았지만 추납으로 수급 요건을 채웠다.
SECTION 03

제도 정합성과 검증 한계

공단 내부에서는 외국인 추납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과거 체류자격과 배우자 가입 이력, 무소득 배우자 여부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정밀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별 가족관계·혼인 증빙서류 양식이 달라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추납 대상 기간이 실제로 적용제외 기간이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문제다. 수급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납·추납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기금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의 추납 및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후납부 제도는 원래 국내 가입자의 노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단기 가입 외국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기금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추납·수급 기준 정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공단의 제도 개선 방향과 관계 부처의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Follow-up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

1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누가 얼마나 낼 수 있는지요?

추후납부는 실직·사업 중단·결혼·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1999년 도입됐고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확대됐으며,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외국인은 과거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자 가입과 추납을 통한 기간 충족만 가능한 구조다.

2외국인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총 120개월(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은 단기 가입 후 추후납부로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 120개월 요건을 채운 경우다. 중국인 A씨는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으로, B씨는 재입국과 추가 가입을 더해 121개월로, C씨는 9개월 가입 후 128개월 추납으로 각각 요건을 충족했다. 이처럼 추납을 활용하면 실제로 일한 기간보다 훨씬 긴 가입 기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3이번 논란으로 인해 앞으로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는 외국인의 추납·수급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의 과거 체류자격·배우자 가입 이력·무소득 배우자 여부에 대한 검증 강화와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후관리 체계 개선이 거론된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 임의가입 제한)와 현행 추납 허용 사이의 정합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해외에서 사망한 수급자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과제로 꼽힌다. 다만 이번 기사는 논란과 개선 필요성을 전하는 단계로, 아직 확정된 제도 개편안이나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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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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