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세금
양도세
배당세
거래세

국내주식 세금 — 양도세·배당세·거래세

국내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 대주주 요건, 해외주식 비교, ETF 과세까지.


"내가 낸 세금만큼 수익률이 빠진다"는 자명한 진실에도, 투자자 대부분은 자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대로 모른다. 이 글은 국내주식 투자 시 마주하는 세 가지 세금(양도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1. 증권거래세 — 매도 시 자동 차감

국내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 매수 시에는 없다.

  • 코스피: 0.18% (2026년)
  • 코스닥: 0.18%
  • K-OTC: 0.43%

1,000만원어치 팔면 1.8만원이 거래세다. 자동 원천징수되므로 신고 부담은 없다. 과거 0.23%에서 점진 인하 추세다.

2. 양도소득세 — 차익에 대한 세금

소액주주는 면제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에게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것이 한국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다.

"대주주"만 과세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 (2024년부터 10억→50억으로 완화)
  • 또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 이상
  • 본인 + 친족 합산 기준

대주주 여부는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판정되며, 그 해 거래에 소급 적용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50억원을 한 종목에 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면제다.

대주주 양도세율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지방세 포함 22%)
  • 3억 초과: 25% (지방세 포함 27.5%)
  • 1년 미만 보유 시 중과: 30% (지방세 포함 33%)

3. 배당소득세 — 원천징수

현금배당을 받으면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자동 원천징수되어 계좌에 입금된다. 별도 신고 불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 합산 2,000만원 초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최고 45%)로 재과세된다. 배당·이자 수익이 큰 고액 투자자는 세무 전략이 필수다. 거래 기록을 꾸준히 유지해두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하다.

4. 해외주식과의 차이 한눈에

항목국내주식해외주식
거래세0.18%없음(미국 SEC fee 무시할 수준)
양도세소액주주 면제250만원 공제 후 22%
배당세15.4%15% 현지 원천징수 + 종합과세

해외주식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에서 자세히 다룬다.

5. ETF 과세

국내 ETF는 기초자산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 국내 주식형 ETF (KODEX 200 등): 양도세 면제, 배당세만
  • 해외·채권형·원자재 ETF: 매매차익 15.4% 과세 (금융소득)

이 차이로 인해 "해외 ETF는 국내 상장 ETF보다 해외 직투가 유리한가?"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거래세·양도세·환전비용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 미국 ETF 투자에서 심화 설명한다.

6. 손실통산·이월공제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거나 해외주식에서는 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같은 연도 내 손실·이익을 합산하며,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이월공제 가능하다. 소액 국내주식은 어차피 비과세라 해당 없음.

핵심 요약

  • 일반 개인: 거래세 0.18%와 배당세 15.4%만 부담
  • 시총 50억 이상 보유: 대주주 양도세 22~33%
  •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세금은 전략의 일부다. 배당주 투자장기 투자 전략에서 세금 효율을 고려한 접근법을 이어서 다룬다.

국내주식 세금 완벽 정리 — 양도세·배당세·거래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