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 250만원 공제 완벽 이해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22% 분리과세, 손익 통산, 환차익 포함, 절세 전략(손실 실현·증여 등)을 실전 예시로 정리.
국내주식은 소액주주에게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주식은 이익이 나면 반드시 세금을 낸다. 무지 상태로 놔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다. 이 글은 해외주식 양도세의 계산 구조와 절세 전략을 정리한다.
1. 기본 구조
- 연간 매매차익(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 나머지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리과세
- 국내주식과 통산 불가, 해외주식끼리만 손익 합산
예) 연 양도차익 1,000만원 → 250만원 공제 → 750만원 × 22% = 165만원 세금
2. 과세 기간과 신고 기한
- 과세 기간: 매년 1/1 ~ 12/31
- 신고·납부: 다음 해 5/1 ~ 5/31 (종합소득세 기간)
- 신고 대상: 차익 발생한 경우만. 손실만 있다면 신고 의무 없음(단 손실을 이월공제 위해 신고 권장)
3. 이익·손실 통산
해외주식은 연간 매매 전체를 합산한다. Apple에서 +500만원, Tesla에서 -300만원 → 순 차익 200만원 → 공제(250만원) 후 과세표준 0 → 세금 0원.
현실적 절세 카드
- 손실 실현 매매: 연말에 보유 중인 손실 종목을 매도해 손실 확정, 양도차익과 상계. 같은 종목을 재매수해 포지션 유지 가능(단 의도적 매매 인식 리스크 최소화)
- 다년간 이익 분산: 250만원 공제를 매년 활용하려면 연말에 일부 매도, 1월에 재매수
- 부부 합산 회피: 부부 간 증여 활용(10년간 6억 비과세)
4. 환차익의 처리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도 양도차익에 포함된다. Apple을 $150 → $180에 팔아 달러 기준 20% 수익이라도, 같은 기간 환율이 1,400→1,200으로 떨어졌다면 원화 환산 수익이 줄거나 손실일 수 있다.
계산 공식:
양도차익 = (매도가×매도환율 - 매수가×매수환율) × 주식수 - 수수료
환율과 수익률의 상호작용은 달러 환율과 수익률의 관계에서 심화.
5. 배당소득과의 구분
배당과 양도는 별개의 세목이다.
- 양도소득: 주식 매도 차익, 22% 분리과세, 250만원 공제
- 배당소득: 현지 15% 원천징수, 연 합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 신고 실무
준비 서류
- 거래내역서 (증권사에서 연간 출력)
- 매수·매도 환율 내역
- 배당·현지세 납부 영수증
신고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 증권사 PDF 업로드 또는 수동 입력
- 산출세액 확인 후 납부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세 서비스"로 계산·신고 대행을 무료로 제공한다. 거래가 100건 이하면 본인 신고로도 충분하다.
7. 자주 하는 착각
- "환전만 하면 세금" — 환전 자체는 과세 대상 아님, 매매 확정 시에만
- "보유만 하면 세금" — 미실현 수익은 과세 대상 아님
- "국내 ETF도 동일"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국내주식 세금 체계와 혼용
- "손실은 버려진다" — 이익과 상계 가능
8. 실전 예시
2026년 예상 매매:
- Apple 매도 +800만원
- Tesla 매도 -300만원
- VOO 매도 +200만원
순 차익 = 700만원 → 250만원 공제 → 450만원 × 22% = 99만원 세금
다음 단계
세금 계산에 환율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달러 환율과 수익률에서 환 헤지 전략을 보고, 트레이딩 일지에 환율 포함 수익률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