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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변경: 부부합산 아닌 1인 소득 6000만원도 가능해진다

박서연

투자 교육 에디터 · 2026년 8월 14일

지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개선안이 시행되면 부부 중 1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도 가능해집니다.


노을 지는 시간, 한 신혼부부가 뒷모습으로 서서 한국의 중층 아파트 단지를 함께 올려다보는 다큐멘터리풍 사진. 로고·간판·숫자·문구는 없음.

지금(2026년 8월 14일) 신혼부부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개선안대로 시행되면,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6,000만원 이하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개선안은 아직 시행 전이며, 정부는 세부시행규정 개정과 전산개발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소득기준과 대출조건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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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한 소득기준 변경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했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기준(신혼가구)
부부합산 8,500만원
변경 전, 현재 적용 중
개선안 기준
1인 소득 6,000만원
부부합산 기준과 선택 가능
신혼 정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예비부부는 결혼예정 3개월 이내
발표일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
시행 예정
9월 중(보도 기준)
국토부 공식 확정 시행일 미고시
정책명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주택 신속공급 방안 中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소득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개인 소득만으로 대출 자격을 심사받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소득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과 7,000만원인 두 사람이 결혼 전이라면 각자 대출 자격이 있었더라도, 혼인신고 후 합산소득이 1억 2,000만원이 되면서 신혼가구 기준(8,500만원)마저 넘어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결혼 페널티'로 규정하고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

부부합산 8,500만원에 1인 6,000만원 기준이 더해집니다

기존 기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01
변경 전, 현재 심사 기준

지금(2026년 8월 14일)까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혼가구 특례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을 더한 값이 8,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각각 낮게 벌어도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가구 기준(6,000만원)으로도, 신혼가구 기준으로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02
변경 후,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개선안이 시행되면 부부 중 1인 소득 6,000만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한해 '부부 중 1명의 개별 소득'만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배우자와 7,000만원인 배우자가 결혼한 경우, 지금은 합산 1억 2,000만원으로 탈락하지만 개선 후에는 5,000만원인 배우자 기준으로 심사받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개선 방식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만 공식 문서로 확정했고, 디딤돌·버팀목대출 적용은 다수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국토부의 세부시행규정 개정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 1인 비교

같은 신혼부부인데 소득 계산법에 따라 자격이 갈립니다

맞벌이와 외벌이·1인 소득 신혼부부를 나눠서 봅니다.

  • 맞벌이 신혼부부: 두 사람 소득을 더한 합산액이 8,500만원을 넘으면 지금은 자격이 없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 1인이 6,000만원 이하이기만 해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외벌이·1인 소득 신혼부부: 소득이 있는 배우자 1인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지금 기준으로도 이미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선안이 적용돼도 심사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고, 두 사람 소득이 각각 6,000만원도 넘는 맞벌이 부부: 이번 개선안으로도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두 기준(합산 8,500만원, 1인 6,000만원) 중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산정 방식

부부합산이든 1인이든 연소득 전체를 봅니다

흔히 놓치는 탈락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01
현재 심사 기준

소득 산정 대상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을 최근 1개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도 포함되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02
결혼 페널티가 생기는 지점

혼인신고 시점 전후로 소득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개인 소득만 심사 대상이지만, 신고 후에는 배우자 소득이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결혼 직후 대출 자격이 오히려 나빠지는 사례는 대부분 이 시점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03
소득 외 추가 요건

소득기준을 통과해도 순자산 기준을 따로 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6년 값은 5.11억원 이하이며, 이 값은 매년 통계 갱신에 따라 바뀝니다.
04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지연 사유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서류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세대주 요건 확인과 무주택 검증 절차에는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서류에서 배우자 정보를 빠뜨리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의 '부부합산 또는 1인 기준' 병행 방식을 공식 문서로 확정했습니다. 디딤돌·버팀목대출도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다수 언론이 보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세부시행규정 개정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부합산 8,500만원 기준은 사라지지 않고, 1인 6,000만원 기준이 새로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한도 · 금리 · 대상 주택

소득기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만 짚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대출한도·금리·주택가격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2.5억원
신혼·다자녀·2자녀가구는 4억원
대상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신혼·다자녀·2자녀가구는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대출금리
연 2.85~4.15%
2026년 6월 HF 고시, 신혼가구 우대 0.2%p 별도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이 숫자들은 이번 소득기준 개선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한도·금리·주택가격은 담보주택 평가액과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 실제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기금e든든이나 취급은행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발표 · 시행 일정

발표는 끝났고, 시행은 아직입니다

일정 · KST
  1.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합동 발표입니다.
  2. 2026년 9월 중(보도 기준, 미확정)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기준 개선 시행 예상
    다수 언론이 '다음 달 시행'으로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세부시행규정 개정·고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2026년 10월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 시행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공식 문서에 '내규개정·전산개발, 시행시기 26.10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 · 확인

본인 조건은 기금e든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디딤돌대출 자격요건과 개선안 시행 여부를 최신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바로가기

만기별·소득구간별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금리 안내
출처

기준일과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KST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등(2026-08-13), 첨부자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PDF),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금리안내를 1차 출처로 사용했습니다.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세부 시행일은 국토교통부의 정식 고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금(2026년 8월 14일)도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에 '부부 중 1인 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선택지를 더하는 개선안이며, 기존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개선안을 발표했고, 다수 언론은 9월 중 시행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공식 확정 시행일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발표된 보금자리론 개선은 2026년 10월 시행이 금융위원회 공식 문서로 확인됩니다.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정확한 시행일은 국토교통부의 세부시행규정 개정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무조건 유리해지나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 1인이 6,000만원 이하라면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 소득이 각각 6,000만원을 넘으면 이번 개선안으로도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부부합산 8,500만원 기준도 함께 유지되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말고 다른 조건도 바뀌나요?
이번 발표는 소득 산정 방식만 바꿉니다. 대출한도(신혼·다자녀·2자녀가구 4억원), 대상 주택가격(6억원 이하), 전용면적(85㎡ 이하), LTV(최대 70~80%)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핵심은 부부합산 8,500만원 기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부 중 1인 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선택지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개선안은 2026년 8월 14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특정 은행이나 상품 가입을 서두르기보다 기금e든든 공지와 국토교통부의 세부시행규정 확정 소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대출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정책 변경 내용 확인을 돕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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